신분증 분실신고, 은행 갈 필요없어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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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포털 ‘파인’서도 접수

7월부터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인터넷으로도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해 금융거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훔치거나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에 찾아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어르신 등은 현재처럼 은행 영업점, 금감원에 신분증 분실을 신고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파인에 등록된 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송된다. 현재는 신고 내용 전송에 2, 3영업일이 걸려 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 단, 일부 할부 및 리스회사는 금감원과 직접 연결망이 구축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간 전송이 시행된다.

금감원은 파인을 통해 신분증 분실 신고 이후 금융거래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도 발급하기로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파인#신분증 분실#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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