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 포인트도 카드 해지때 환급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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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부터 시행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카드를 해지할 때 1만 원 미만의 잔여 포인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현장메신저’를 통해 총 33건의 소비자 불편에 대한 건의를 접수해 카드 잔여 포인트 환급 등 12건을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소비자가 카드를 해지할 때 1만 원 미만의 잔여 포인트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카드를 해지할 때 1만 원 이상의 포인트만 환급받을 수 있어 소액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또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기준인 전달 실적도 고객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이 하반기부터 고객의 전달 실적을 별도로 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실적을 산정하는 날짜와 카드 이용액을 청구하는 날짜가 다르거나 할부나 납세 등이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4분기(10∼12월)부터 통신요금과 공과금 등의 카드 자동 결제 내용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 승인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자동 결제 승인 명세도 고객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금융투자회사에서 보유한 휴면계좌도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처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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