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문턱 낮추고 코스닥行도 쉽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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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기술특례상장 대상 확대… 지정자문인에 대한 요건도 완화

이르면 6월부터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코넥스에서 성장한 기업이 코스닥으로 옮길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코넥스 시장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 상장사 141곳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현재 4조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평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지정 기관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분 10% 이상을 6개월 넘게 보유한 경우로 자격 요건이 낮아진다. 지정 기관투자자 요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 투자실적 요건이 3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낮아진다.

코넥스에 상장한 뒤 공시나 사업보고서 등을 맡아주는 지정자문인(증권사)에 대한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상장 후 일정 요건을 만족한 기업은 직접 공시를 하도록 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모 금액 한도는 연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코넥스에서 성장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옮기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에서 지정 자문인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뒤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낮아진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코넥스#코스닥#벤처기업#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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