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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대구은행서도 우대금리
동아일보
입력
2017-04-12 03:00
2017년 4월 12일 03시 00분
김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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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면 대구은행에서도 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대구은행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우대 금융기관은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 등 6곳으로 늘었다. 특히 대구은행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토지·오피스텔 계약 시에도 금리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거래한다.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한 뒤 협약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금리보다 0.2%포인트 할인받는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0.1%포인트를 추가해 총 0.3%포인트를 할인받는다.
평균 담보대출 금액인 1억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총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등기수수료 30%도 아낄 수 있다.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 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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