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하루동안 금지’ 27일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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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락 등 3가지 조건 해당 종목, 다음날 공매도 거래할 수 없어
투기세력 주가조작 막기위해 도입

앞으로 공매도가 갑절 이상으로 늘어 주가가 5% 이상 떨어진 종목은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공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일부 투기세력의 공매도를 통한 주가조작 등을 막기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27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지정한다. 모든 주식 거래가 마감된 오후 6시 해당 종목을 산출한 뒤, 다음 거래일에 즉시 적용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판 뒤에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주식을 되갚아 차익을 챙기는 기법이다. 공매도에는 거품이 낀 종목의 주가를 정상 가격으로 되돌린다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줄곧 제기됐다. 지난해 한미약품, 대우건설 등이 악재성 공시 이전에 공매도가 몰리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거래소 측은 “공매도 과열을 식힐 수 있고, 공매도 관련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적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에 공매도 투기 세력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올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전체 거래대금의 24.61%가 공매도로 거래된 금호석유화학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CJ대한통운(21.04%) 한화생명(19.8%) 아모레퍼시픽(18.17%)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로엔(15.55%)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가장 컸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공매도#주가#거래일#투기#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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