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단지 승강기 대상 정밀점검 실시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2월 24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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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입주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준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승강기 정밀점검’ 제도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승강기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이동수단으로 품질과 안전확보가 중요한 시설물이다. 그동안 아파트 준공시점에 승강기업체가 제출하는 자체시험성적서를 확인함으로써 승강기검수가 이뤄졌다.

앞으로 LH아파트에 설치예정인 모든승강기는 준공시점에 승강기 공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점검 등을 통해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승강로 내부의 균형체인 연결상태 및 각종 부품점검 등 정밀점검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LH는 통상적으로 법정검사와 자체검사만을 시행하는 민간건설사와 달리 승강기 공인기관의 정밀점검을 통해 승강기 품질확보에 객관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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