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가속화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2월 13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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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LH 특례법은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넘겨받아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완화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기술지원 등의 지원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LH는 도심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수도권 4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조합설립 등을 진행 중이다.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특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ㆍ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하위법령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빈집과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사업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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