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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하루 8만원 간병비
동아일보
입력
2017-02-13 03:00
2017년 2월 13일 03시 00분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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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 판매되는 보험 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액은 자동차보험으로 하루 약 8만 원(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 정도다. 지금까지는 식물인간이나 사지 완전 마비 등의 진단을 받아야 간병비가 지급됐다. 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으면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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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보험계약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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