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상 최대 5억 신고 포상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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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건설사 아파트 배관공사 담합… 결정적 증거로 100억대 범죄 적발

 건축설비 시공 업체에 다니던 A 씨는 2013년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냈다. 자료에는 A 씨의 회사를 포함한 23개 건설사가 7년 넘게 아파트 배관 공사 입찰에 담합해 온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A 씨가 건넨 자료를 토대로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이들 회사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파트 에어덕트(공기나 액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공사 입찰 797건을 담합해 온 사실을 발견했다. 짬짜미로 공사를 나눠 맡는 대신 145억 원에 달하는 담합 합의금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6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100억 원대 카르텔 범죄를 신고한 A 씨에게는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가 받은 포상금은 4억8585만 원으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최대 규모다. A 씨가 담합 합의서는 물론, 물량 배분 명세, 회동 일지 등이 상세히 담긴 증거물을 제시해 큰 액수의 포상금이 지급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씨처럼 카르텔 범죄를 신고하거나 내부 고발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액수는 매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총 15명이 약 7억3000만 원을 받아 2012년(5명·약 2500만 원)에 비해 5년 새 300배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 8억여 원을 모두 사용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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