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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추린 뉴스/ 단신]금감원, 변액보험 공시제도 7월부터 개선
동아일보
입력
2017-01-17 03:00
2017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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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변액보험 가입 청약서에 ‘이 상품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약서에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펀드를 선택하고 변경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해지환급금을 안내할 때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의 환급금이 얼마인지도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변액상품 펀드수익률 외에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변액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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