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깜깜이 계약거절 막는다…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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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 입점매장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매장 배치를 바꾸거나 면적을 줄일 때도 기준 등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백화점은 매장을 꾸미는 인테리어 등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백화점 측이 상품기획(MD) 개편 등을 이유로 1년이 안 돼 철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은 이런 '깜깜이 계약거절'을 막고, 투명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백화점은 매장 이동과 면적 변경에 관한 자체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계역 체결 때 서면으로 입점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점업체가 자기 매장이 이동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 측은 반드시 이에 답해야 한다.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도 백화점은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는 만료 30일 전까지 거절의사만 통보하면 됐다. 백화점은 평소에도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가 올해 초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백화점협회 등 사업자 단체에 관련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세종=천호성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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