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에 ‘3일내 배송’ 강요 온라인쇼핑몰 갑질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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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첫 제정

 배송이 늦어진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온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형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 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다.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와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이 대상이다.

 표준거래 계약서에 따라 앞으로는 선환불제도와 페널티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선환불제도란 소비자가 운송장 번호를 등록하면 상품을 반품하기 전에 물건값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고객에게는 유리하지만 납품업체로서는 물건값을 돌려받은 고객이 물건을 반품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앞으로 선환불제도를 도입하려면 온라인 쇼핑업체가 해당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만 가능하다.

 주문 후 3일 내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납품업체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는 페널티제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규모는 급격히 커졌지만 표준거래 계약서가 없어 쇼핑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가 통용돼 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납품#온라인#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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