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분양현장]‘겨울여행의 동반자’ 대명리조트, 신규회원 모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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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대명리조트는 전국 13개 직영리조트로 겨울 여행객들을 위하여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대명리조트는 겨울바다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대부분의 리조트들이 위치하고 있어 겨울 여행객에게 최적의 장소이다. 대명리조트 회원이라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전국 13곳 어디든 담당 직원에게 예약 요청을 하고 떠날 수 있다.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대명리조트 신규회원가입의 가장 적절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먼저 대명리조트 분양상품에는 가족형 회원권인 패밀리형(방 1개, 20평형)으로 공유제(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기명회원 일시불 6% 할인된 가격은 2300만 원이고 카드는 4장 발급된다. 스위트형(30평형)은 공유제(만기 시 전액 반환) 기명 일시불 6% 할인된 가격은 3270만 원이고 카드는 5장 발급되며 연간 30박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기명회원은 추가로 15박이 더 제공된다. 문의 02-2186-5719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규회원 가입 시 특별혜택. 대명리조트 신규회원은 계약금(패밀리 300만 원, 스위트500만 원) 납부 및 회원번호가 발급되자마자 바로 전국 대명리조트의 객실을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규회원은 객실요금도 회원요금에서 추가로 30∼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아쿠아월드 물놀이 무료권, 사우나 무료권도 발급이 되어 가족여행의 비용은 최소화하고 회원서비스는 최상으로 누릴 수 있다. 또한 파격적으로 회원가입 분양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했을 땐 가격의 6%를 인하해 준다. 6월에 문 연 쏠비치 삼척과 더불어 내년 오픈 예정인 청소리조트 지분으로 계약을 원할땐 지금이 선착순 분양이어서 딱 좋다.

 삼척 쏠비치호텔앤리조트 오픈 이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서도 법인회원권 상담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법인으로 가입할 땐 공유제(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로 가입 시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며, 법인가입자들은 부가세 환급과 함께 직원 복지후생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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