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 대표 1심서 무죄 선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2월 13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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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김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경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 대금 4억 여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특혜 논란을 낳았다. 진 전 검사장은 이를 통해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 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라며 진 전 검사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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