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가격 대폭 올린 뒤, ‘1+1 행사’ 광고한 대형마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8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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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형마트들이 거짓 할인광고를 했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단지 등을 통해 상품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 대형마트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두 34개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원 플러스 원(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2014년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린 뒤 1+1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할인율을 과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마트는 지난해 2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란 문구를 사용해 모두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제품을 슬쩍 포함시켰다. 롯데마트는 2014년 11월 베개 커버의 실제 할인율이 10%임에도 50%로 과장해 판매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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