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 내년에 올 인상된 보험료 원래대로 내리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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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부담 덜어…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사본도 OK

 올해 들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험료를 인상했던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부터 보험료를 원래대로 내리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5곳에 출고 5년 미만 LPG 차량 보험료 할증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보험사들은 최근 LPG 차량 자동차 보험료를 2∼15% 인상했다. 이에 따라 LPG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 결국 손보사들은 내년 1월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출고 5년 미만 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 전으로 돌리기로 했다.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는 출고 5년 이상 LPG 차량은 요율을 다시 계산하기로 해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3일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체 보험사의 사본 인정 소액보험금 기준을 ‘100만 원 이하’로 통일한다. 이에 따라 건당 100만 원 이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험 청구서류를 촬영하고 제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전 보험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금 청구서에 보험금 수령자의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으면 통장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보험 청구 서류 종류도 최대한 줄인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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