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1년 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다시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다른 금융업종에 출자할 수 없고 신사업 진출도 제한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에 대해 기관경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카드사 임직원 11명에게 감봉부터 주의에 이르는 징계도 내리기로 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영업실태 검사에서 리볼빙 서비스 관련 불완전 판매 사실이 적발돼 이 같은 징계를 받게 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회사는 회원들에게 리볼빙 결제 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월되는 결제금액에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기간이 길고 위반 건수가 많아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는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카드 회원에게 자체 심사에 따라 피해 금액 환급 등을 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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