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이하 담보대출, 14일內 철회땐 위약금 0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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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에 대해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검토 기간을 준 것이다. 다만 철회권을 마구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횟수는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계약철회권이 은행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소비자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예금계좌가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출지연 이자에 원리금까지 갚아야 했던 ‘기한이익상실’ 약관도 개선됐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한 조건에 예금 가압류를 제외시켰고, 고객에게 불리한 기한이익상실 조건과 시기도 개선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강유현 기자
#담보대출#위약금#기한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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