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art 잡페어]자녀 초등학교 입학때 1년 휴직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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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은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휴직 제도를 갖추고 있다. 상품기획이나 서비스 같은 백화점의 주요 영역에서 여성들의 소프트 경쟁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여성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내문화를 정착시켰다.

 롯데백화점은 출산 및 양육에 관련한 휴직 제도를 ‘맘(mom) 편한 휴직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휴직을 쓸 때 당사자의 마음이 편해야 하고 주변 동료들도 이를 적극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이름을 지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그룹의 정책에 따라 육아휴직 희망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휴직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오히려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려는 희망자가 있으면 네거티브 시스템을 운영해 신청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 1년에 6개월이나 1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 출산휴직을 최대 9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직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더 하면 최대 3년의 휴직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도 6개월 또는 1년 간 휴직이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직원들의 저학년 자녀들이 등하교나 학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업체 측은 초등학교 입학은 출산 이후 ‘워킹맘’의 경력단절이 가장 많은 시기로 회사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도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롯데백화점은 출산과 자녀의 양육 등 직원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제도를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자녀가 있으면 휴직을 할 수 있는 ‘수능 D-100’일 휴직도 시행 중이다. 휴직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여성 인재들의 유출을 막으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 캠페인을 실시해 아동학대 근절, 출산장려, 임산부 지원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롯데백화점#워킹맘#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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