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폴크스바겐에 주가폭락 피해 손배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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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리콜 사태를 일으킨 폴크스바겐에 국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국내 기관투자가가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29일 “최근 독일 현지 법원에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국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면서 “이번 사태로 발생한 주가 폭락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5년 말 현재 폴크스바겐 우선주 267억 원(지분 0.04%)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최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8월 독일 법원이 이번 사태로 주가 폭락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이뤄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해외 기관투자가들과 손잡고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국민연금#폴크스바겐#주가#폭락#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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