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제 줄이고 법인세 세율구조 단순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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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발표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또 현행 3단계인 법인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목 제1차관 주제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들의 세원 잠식을 막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없이 “국제 과세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세율 수준 등을 감안해 법인세 과세 체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국세 감면율은 국가재정법 법정한도(직전 3년 평균 국세 감면율+0.5%포인트) 이내인 14% 초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13.6%, 내년 감면율은 13.3%로 전망됐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근로자#공제#법인세#세율구조#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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