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 전역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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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100명에 중개료 지원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30일부터 서울 모든 지역에서 가능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자금을 빌릴 때 금리 우대 혜택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계약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부는 서초구 시범사업에서 제공한 금리 우대 서비스를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도 금리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 후 이들 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0.2%포인트 낮은 금리를, 카드사에서는 5000만 원 이내에서 기존 금리보다 최대 30% 할인받는다.

정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 4)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과 입사 3년 이내 사회초년생,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m² 이하, 3억 원 이하 임대주택을 구해 전자계약을 하면 선착순 100명에 대해 ‘중개수수료 바우처(20만 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서초구 시범사업의 성과가 저조해 기존 종이계약 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개월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총 5건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부동산#전자계약서#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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