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조선해양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5일 21시 54분


STX조선해양에 이어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고성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고성조선해양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음주 중에는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조선소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대형선박과 조선 기자재 등을 건조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STX조선해양에 의존해왔다. STX조선해양의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기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었다. 3월 31일 기준 고성조선해양의 자산은 4473억 원, 부채는 3197억 원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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