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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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법인 지급결제 업무 제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증권업의 성장이 불가능하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 국내 증권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기업 간 거래에서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 통장을 증권 계좌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 등을 뜻한다. 황 회장은 “법인 지급결제 업무는 9년 전인 2007년 이미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된 사안”이라며 “약 3000억 원의 지급결제망 진입 비용까지 냈는데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황 회장은 증권업계가 성장하기 위한 ‘증권사 선진화 프로젝트’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 규제 완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신용평가사 평가제도 도입 등을 사례로 들었다. 황 회장은 또 “올해 진행된 47건의 인수합병(M&A)에서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것은 5개도 채 안 된다”며 “증권사가 M&A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증권사#황영기#금융투자협회#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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