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 난 폴크스바겐 소유주들, 아우디 상대로 집단소송·형사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9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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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이 배출가스 기준 미달 차량을 불법 개조해 판매한 것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불법 개조 사실이 드러난 폴크스바겐 ‘7세대 골프 1.4TSI’ 소유주들을 모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을 상대로 곧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독일 본사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불법을 일삼아 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판매한 전 차종에 대해 판매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바른 측은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을 속인 폴크스바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검찰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문제 차량의 국내 불법 판매를 독일 본사가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7세대 골프 1.4TSI 차량은 2014년 5월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국내 휘발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고 국내 시판이 불허되자 배출가스 배기량이 낮아지도록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폴크스바겐은 사실상 차량 불법 개조를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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