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불법영업 관련 방통위, 단독 사실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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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일부터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올해 첫 단독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부터 일반 가입자를 ‘기업 특판’ 가입자로 둔갑시켜 싼값에 스마트폰을 판매해온 것으로 최근 방통위 실태점검 결과 드러났다. 방통위가 지정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30만 원을 훨씬 넘는 최대 50만 원대 리베이트도 지급했다. 방통위는 현저하게 법을 위반한 통신사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lg유플러스#방통위#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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