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연 2회→4회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0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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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가 시에 연 2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연 4회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자 출국금지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가 이를 모아 다시 법무부에 요청하는 단계를 거친다.

서울시는 출국금지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2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3715명을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345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 연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납부를 약속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출국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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