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0.2%는 외국인 보유토지, 여의도 면적의 약 79배…제주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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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0일 14시 19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대한민국 국토의 0.2%를 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전체면적의 1.1%를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진 것으로 집계돼 전체면적 대비 외국인 보유토지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외국적 개인·외국 법인·단체)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억2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였다.

이는 여의도면적(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79배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가치가 32조5703억원에 달했다.

국토부가 ‘16.1∼5월간 전수조사*하여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의 토지가 1억2435만㎡(54.5%)로 외국인 보유토지의 절반 이상이었다. 나머지는 합작법인(7564만㎡·33.1%), 순수외국법인(1742만㎡·7.6%), 순수외국인(1029만㎡·4.5%) 정부·단체 등(57만㎡·0.3%)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1741만㎡(51.4%), 유럽 국적이 2209만㎡(9.7%), 일본인이 1870만㎡(8.2%), 중국인이 1423만㎡(6.2%), 기타 국적이 5584만㎡(24.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토지를 용도별로 나누면 임야·농지가 1억3815만㎡(60.5%)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남(3826만㎡·16.8%), 경기(3599만㎡·15.8%), 경북(3485만㎡·15.3%), 강원(2164만㎡·9.5%) 순으로 외국인 보유토지가 많았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가 급증한 제주도는 외국인 보유토지가 2059만㎡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1.1%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제주도에 땅을 914만㎡(44.4%)나 가지고 있었고 미국인은 368만㎡(17.9%), 일본인은 241만㎡(11.7%)를 보유했다.

작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는 재작년 말과 비교하면 1999만㎡ 늘었다. 증가분(면적)을 시도별로 나누면 경기도가 797만㎡, 제주도가 489만㎡, 경북이 179만㎡, 강원이 123만㎡였다.

외국인보유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1년간 2조3308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2014년 말 현재 외국인 보유토지를 이번에 정정해 공개했다. 국토부는 토지대장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전수조사한 결과, ’14년 말의 외국인 보유토지면적이 당초 통계 대비 2646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외국인이 토지를 팔았을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보니 보유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하고는 계약을 중도해지·변경하거나 경기도 등 지자체가 지분 일부를 가진 토지를 외국인이 전부 가진 것처럼 면적을 산정한 오류 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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