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참여 업체의 점수가 공개되고 심사에 앞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가 규격화된다. 그간 ‘깜깜이 심사’란 비판을 받아왔던 면세점 특허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시내 면세점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심사위원은 물론이고 평가점수까지 공개하지 않은 탓에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심사위원의 실명과 소속 직위를 공개하는 것뿐 아니라 특허심사 평가표도 중분류 배점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분류 배점만 공개하고 있다. 또 심사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점수를 합산한 총점과 평균 점수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관세청이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왜 탈락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선정 과정의 잡음을 원천 차단하자는 의도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영업 개시 준비 기한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줄 계획이다. 서울에만 추가로 시내 면세점 4개의 특허를 내준 만큼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면세품 인도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현재 공항 구조상 인도장을 무한정 늘리기 어려운 만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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