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低성과자 해고’ IBK증권, 청년 13명 올해 신규채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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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희망이다]전문가 “역량 강화로 일자리 효과”

금융권 최초로 저(低)성과자 해고(일반해고)를 도입한 IBK투자증권이 올해 초 청년 13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해고 지침 발표를 이유로 노사정(勞使政) 합의 파기를 선언할 정도로 일반해고는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올해부터 일반해고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노조 소속인 노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지만 지난해 12월 직원 투표에서 64%의 찬성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사실상 노사 합의로 일반해고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민노총은 IBK투자증권지부를 전격 제명했다.

새 취업규칙은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중 1년간 개인영업 실적이 하위 5%에 포함되거나 회사가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30개월의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거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해고가 가능하다.

증권업계 불황으로 2013년 이후 신입 직원을 뽑지 못한 IBK투자증권은 취업규칙 변경 후 청년 13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었다. 윤동열 울산대 교수(경영학)는 “근로자 역량이 강화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2대 지침이 쉬운 해고를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산업현장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개혁 입법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처럼 ‘현장의 노동개혁’은 올해부터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호봉제 비중은 2012년 75.5%에서 지난해 65.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가 있어야 효과가 커진다”며 “앞으로도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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