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60일 이내 상환’ 사채성 금융상품 광고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2일 11시 24분


구글이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채성 금융상품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7월13일부터 대출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페이데이 론(payday loan)’ 광고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페이데이 론은 담보 없이 짧은 기간 빌려주는 대출 상품으로, 주로 취약 계층이 높은 이자를 내면서 적은 금액을 빌릴 때 이용하는 일종의 사채성 금융 상품이다. 본래 급작스런 의료비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불황 속 미국인들은 일상 생활비를 이같은 위험상품을 통해 조달하며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글은 “특히 미국 내에서는 연이율 36%이상의 고금리 대출상품에 대해서도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이용자들을 현혹적이고 해로운 금융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광고금지 조치는 다른 모기지론이나 신용카드 광고에는 영향이 없다. 사채관련 정보 역시 검색 결과상에는 포함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사채성 금융상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사채 광고 금지에 앞서 담배, 마약, 총기, 무기류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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