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여전히 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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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비 안돼… 대법 판결후 47건 소송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지만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86건의 소송 중 47건(54.7%)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시작됐다. 86건 중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는 7건(8.1%)이었고, ‘1심 계류’가 51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법 규정 미비’(36.0%)와 ‘불명확한 지침 운용’(3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법원은 2012년 3월 금아리무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2013년 12월 갑을오토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통상임금#법 정비#대법 판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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