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OS 기본탑재 앱도 지울수있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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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용자 편의위해 입법예고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회사, 운영체제(OS) 개발사 등이 스마트폰 기기에 선(先)탑재해 지우지 못하게 했던 앱들을 앞으로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지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스마트폰 저장용량이 한정된 만큼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스마트폰 구동에 꼭 필요한 ‘필수 앱’ 이외에는 이용자가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구글은 따르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의 선탑재 앱도 지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6, 7월 개정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구글os#앱#방통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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