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경우 최대 10% 세액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8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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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사물인터넷(IoT)·스마트카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중견·대기업 7%)가 세액공제 된다. 또 신산업 분야의 투자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 펀드’가 1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정책자금 80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19일 기존의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한 ‘4+1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총론을 밝힌 데 이어 산업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각론을 내놓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파격적인 세제·예산·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시해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 6번째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신산업이 정상궤도에 올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실업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4·26 구조조정 방안’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도 제시됐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경색을 막기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를 275조2000억 원으로 6조5000억원 상향 조정했다. 또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방안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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