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다시 부활한다…국세청, 와인택배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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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야구장에서 사라졌던 ‘맥주보이’가 다시 살아난다. 야구장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맥주를 파는 것을 금지했던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1일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 맥주보이에 대한 규제가 없고 핫도그, 도시락 등은 이동 판매를 허용하면서 생맥주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한된 공간(야구장)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 현장판매를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주류판매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주세법 규정에 따라 맥주보이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국세청은 백화점 등 소매점에서 와인을 택배로 판매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전화 및 인터넷 주문은 안되고,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와인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치킨집에서 생맥주를 배달하는 것 역시 청소년 판매제한을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방침 변경에 KBO 측은 “팬들이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나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구단들은 KBO를 통해 내용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조만간 재개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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