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확인서 경고 문구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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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서명해야 하는 경고 문구의 강도가 이전보다 한층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과 증권사들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새로운 양식의 ‘부적합 확인서’를 사용하고 있다. 부적합 확인서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위험한 상품에 소비자가 투자하려 할 때 금융회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다.

새 확인서는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함께 상품의 위험도를 표로 정리해 소비자에게 보여준다. 또 ‘투자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됐다. 기존 확인서는 소비자의 투자 성향, 가입하려는 상품의 위험도 및 이를 인지했다는 내용의 소비자 서명만 기재돼 있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금융상품#확인서#경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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