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는 폭발 방지 성능을 갖춘 전기차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충전기는 기존 주유 설비에서 최소 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늘리기 위해 주유소에 충전기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민간사업자들의 건의를 수용해 만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용 충전기를 주유소에 설치하게 되면 전기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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