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알뜰폰 사업자 “통화 너무 적게 하면 가입 해지” 왜?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17일 18시 22분


알뜰폰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이 ‘50분 무료통화’ 요금제에 가입하고서 통화를 하지 않는 유령사용자에 뿔이 났다.

에넥스텔레콤은 3월 16일부로 ‘A제로(Zero) 요금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이용약관에 음성 발신 통화량이 매월 10분 미만인 경우 직권 해지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올해 1월 초 만들어진 우체국 알뜰폰 ‘A제로(Zero) 요금제’는 기본료 없이 50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폭발적인 가입자가 몰렸다. 통신사 측은 밀려드는 가입자를 감당하지 못해 두 차례 요금제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에 따르면, 가입자 중 30% 가량이 음성통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업계는 이들을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라 되파는 목적을 가진 부정 가입자로 보고 있다.

가입자 과부하를 겪는 에넥스 측은 “약관 변경은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가입자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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