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車, 개별소비세 최대 210만원 환급 …대상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3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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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작했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현대·기아차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다음달 중순까지 20만~210만 원 가량을 되돌려 받게 된다.

이번 환급은 최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올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차량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개소세 환급 제외 대상은 해당 기간 출고 차량 가운데 면세 출고, EQ 900 출고 고객 중 사전계약 혜택(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 보장)을 적용해 출고한 사람이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의 보유 계좌로 개소세 차액분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 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 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 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 원, 투싼 2.0 모던 49만 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 원 등이다.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 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된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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