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6개은행, 2012년 CD금리 담합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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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조원 부당이익 추정”… 조사 시작 3년반만에 제재 착수
해당 은행들 “과징금 부과땐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 시작 약 3년 반 만에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에 2012년경 CD 금리를 담합 조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7월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해당 은행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2년 상반기에 통화안정증권 등 지표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CD 금리가 내리지 않자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금리 담합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10%까지 부과되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은행들이 내야 할 과징금은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 또 대출이자를 많이 부담한 금융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CD 금리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준이 결정됐다”며 담합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은행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은행연합회도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은행#cd금리#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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