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4년 車보험료 가격담합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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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손보사-손보협회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비슷한 시기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4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의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손해보험협회를 현장 조사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가 2014년 상반기(1∼6월)에 잇달아 차보험료를 인상한 것을 두고 시기와 인상률 등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한 보험사 내부 직원의 투서로 조사가 시작된 걸로 안다”며 “공정위가 당시 사장단 회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전했다.

더케이손보는 2014년 4월 개인용 차보험료를 3.5% 올렸다. 당시 차보험료 인상은 4년 만이었다. 비슷한 시기 흥국화재(2.2%), 악사손보(1.6%)도 개인용 차보험료를 올렸다. MG손보는 업무·영업용 차보험료를 2%가량 인상했다.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12개 손보사가 차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이들 4개사는 악사손보를 시작으로 잇달아 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업계는 가격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로 받은 금액 대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악화된 중소형사들이 금융당국과 조율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를 인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자동차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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