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하면 등록업체인지 우선 확인을”

  • 동아일보

무인가 505곳 적발… 소비자 주의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중개업을 한 업체가 지난해 500곳 넘게 적발됐다. 이 업체들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매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거나 투자금을 통째로 잃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나 카페를 개설해놓고 투자자들로부터 회비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50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소액 증거금만 있으면 코스피200 지수선물에 투자 가능’ 등의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는 무인가 업체였다. 현행법상 정부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중개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불법 업체를 통해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매매 명세와 수익률을 신뢰하기 어렵고, 전산 장애 등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투자 권유를 받으면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고수익#투자#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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