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0여개 하청업체 울린 중흥종합건설에 엄중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0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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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위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2014년 하도급대금 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후 대금미지급 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으로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100여개 하청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4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6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5억900여만 원을 미지급했다. 60개 업체에는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9000여만 원을 떼 먹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흥종합건설이 공정위 조사 직후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전체 피해 하청업체 수도 100개가 넘어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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