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에 예고없이 취득세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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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이후 구입분에 과세 방침… 세종-위례 거래자들 ‘세금폭탄’ 반발

세종시, 위례신도시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취득세 과세 논란에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을 취득세 부과 기준에 포함시킨 방침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9일 분양권 웃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분양권을 구입해 아파트를 취득한 납세자에게 실거래가(분양가+옵션가격+웃돈) 중 웃돈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종시,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취득세 부과 기준을 행자부에 질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웃돈도 취득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모든 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지 없이 부과 방식을 바꾸며 웃돈이 많이 붙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주로 세종시, 위례신도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다. 특히 분양가에 웃돈을 더하면 6억 원을 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컸다. 현행법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율이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면 2%, 9억 원 초과이면 3%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이전에 분양권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처럼 웃돈을 뺀 가격만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한편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취득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조세 회피 등 악용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일부에서 이견이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아파트#분양#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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