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수 “케이블TV 사업자 인수도 고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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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공방… LG유플러스 “요금인상 부를 것”
SKT “정부가 규제… 인상 불가능”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통합방송법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SO) 지분 소유 제한에 위배될 수 있는 이번 M&A를 그냥 추진해선 안 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법 개정 진행 상황과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후 LG유플러스도 SO 인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합방송법안은 따로 분리돼 있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을 일원화한 것이다. 통합방송법이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SO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M&A는 해당 법 개정 이후에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 시각이다.

SK텔레콤이 즉각 반박했다. SK텔레콤은 15일 내놓은 입장 자료를 통해 “통합방송법 취지에 따라 기존 방송법에 IPTV 사업자가 대상으로 추가된 것일 뿐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논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측도 “아직 통합방송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현행 IPTV법은 IPTV 사업자의 SO 지분 소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M&A 한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자체 용역 결과 CJ헬로비전 가입자 1000명 중 요금이 5% 인상되더라도 타 방송 상품으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67%에 이르러 요금 인상 유인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다”며 “SO는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각각 받고 있어 사업자의 일방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곽도영 now@donga.com·신무경 기자
#케이블tv#sk텔레콤#cj헬로비전#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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