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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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미국 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12일(현지 시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이 국내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주 퀸스카운티 법원의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는 박 사무장이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의 로버트 나먼 판사도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갖다 줬던 승무원 김도희 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나먼 판사는 대한항공이 주장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어 미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주장이었다. 또 대한항공 근로계약서상 직원과 회사 간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국내 형사재판 중 박 사무장과 김 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씩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고 미국에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자택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땅콩회항#법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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