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쇄파업 주도 한상균도 복직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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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엔 금고 이상땐 대상서 제외… 회사측 “복직委 추가 논의 필요”

쌍용자동차 노사가 2009년 옥쇄파업 당시 해고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지난달 14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의 복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9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던 한 위원장은 당시 77일간 쌍용차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주도했다.

현재 이론적으로는 한 위원장은 복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쌍용차 사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2009년 불법 폭력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3년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2년 출소했다. 출소 이후 2013년 5월까지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며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에 올라 171일간 고공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실제 복직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불법 파업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사규에 따라 복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09년 사태로 인한 실형에 관해서는 복직점검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파업#한상균#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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