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40세이상 직원 특별퇴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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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도 희망퇴직 신청 받아

KEB하나은행은 23일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퇴직은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을 위한 것은 아니며, 고령 직원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일종의 퇴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직원 200여 명을 내보낸 바 있다.

퇴직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24∼36개월분 기본급, 자녀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학자금, 1000만 원가량의 재취업 지원금, 의료비 등으로 구성됐다. KEB하나은행은 “직원들의 요구로 실시하는 특별퇴직인 만큼 대상 직원 수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년을 앞둔 관리자급 직원 중 상당수가 특별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BK투자증권도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퇴직 신청을 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16∼20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는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에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증권업계를 떠나려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민기 minki@donga.com·이건혁 기자
#keb하나은행#희망퇴직#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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