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부간 급여명세 공유’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3일 03시 00분


국세청, 맞벌이 절세 안내 첫 서비스… 부부간 사생활 침해 논란 일자 보완

국세청이 내년 1월 선보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맞벌이 부부간 총급여 및 공제 내역 공유 기능을 없애기로 방침을 바꿨다.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가 사생활 침해, 부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를 보완해 배우자 총급여 및 공제 내역 공개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문제가 제기돼 서비스를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맞벌이 절세 안내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서비스다.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는 게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해 알려준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간 공제 혜택 차이를 알려면 서로의 급여 및 공제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당초 프로그램은 부부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상대방의 연간 급여와 공제 내역 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때문에 맞벌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성과급, 개인 목적 지출 등 부부간에 말하기 꺼리는 은밀한 부분이 공개돼 많은 가정에서 ‘연말정산 부부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급여 및 지출 금액은 감추되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만 알려주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연말정산#부부#급여명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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