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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 페이인포서 확인…○○은행→□□은행 계좌변경 쉽고 간편하게!
동아닷컴
입력
2015-10-30 11:02
2015년 10월 30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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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 페이인포서 확인…○○은행→□□은행 계좌변경 쉽고 간편하게!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됐다.
계좌이동제가 30일 시행됐다. 이는 계좌에 연결된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제도.
계좌이동제를 이용하기 위해선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항목 중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해가려는 신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출금계좌가 변경된다. 신청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시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페이인포는 국내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7억 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이번 계좌이동제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현재는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 관련 자동이체에 대해서만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자동이체 항목으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은행권에만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로 시행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계좌이동제 시행 페이인포. 사진=계좌이동제 시행 페이인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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